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별거중인데 시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y**ni**** 공감0
조회2,874 작성일10/19/2021 9:03:51 AM
2016년에 남편 통해 영주권 받아서 이미 5년이 지났는데요. 남편이 심각한 마약 중독인거 알게 되어서 코로나 직전에 나와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제야 좀 정신이 들어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할거 같은데 이민국 사이트에서 하려니까 영주권 받은지 5년 지난 경우로 해서 파일링을 하려고 봤더니 현재 결혼 유무 선택하는게 있더라구요. 별거라고 하고 (아직 이혼을 안했으니) 선택했더니 남편 신상 정보를 적으라는데 남편이 언제 시민권 땄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아요. 이혼도 해야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 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9/2021 9:34:06 AM

시민권 신청시에도 '혼인관계'는 여전히 정밀한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언제 시민권을 땄는지도 모르시고 연락도 되지 않으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 등 그 사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충분한 서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9/2021 8:23:46 PM

안녕하세요


정식 영주권이실지라도, 시민권 신청시에는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