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것인지, 신검은 받았고 입영통지를 받은 후에 병역기피를 한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병무청에서 귀하를 병역기피자로 경찰서에 고발하여, 경찰서에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고
귀하가 미국여권과 미국이름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을 때,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귀하를 식별해 낼 수 있는 지 여부에 달려있고,
또한 귀하가 현재 병역의무 연령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병역해당연령은 18세-36세 이지만, 병역기피자 고발 연령은 38세까지임.)도 고려 대상입니다.
한국입국이 걱정되시면 병무청 병역기피 담당관 ( 02-820-4236) 에게 전화하여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 귀하가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