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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의 어디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요?

지역Alaska 아이디k**iakgo**** 공감0
조회891 작성일1/17/2013 2:00:25 PM
제가 양식연어의 색깔이 자연적인 색깔이 아닌 색소를 먹여 만든 것이라는 사실에 놀랐던 것이 수년전입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양식연어 매장에서 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멋진 색깔은 인공 색소라는 표기를 해주어야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매장에서도 인공 색소를 먹여 그런 색깔을 만들었다는 표기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 표기를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해야한다고 할때 어디에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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