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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피스리스계약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r**bo**** 공감0
조회1,763 작성일12/21/2011 2:46:01 PM
전남편이 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부사장으로 있엇고요..
제 이름을 주주명부에서 제거 햇는지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
공식적인 서류를 받아볼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전남편은 뺏다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네요..
현재 회사가 어려워 파산을 할수도 있는 문제고.. 제가 만약 부사장으로 되어잇다면 저의 재산에 대해서 채무대상이 되나요?
급하네요,, 워낙 이혼을 힘들게 해서.. 믿을수가 없네요...

제 명의가 들어간거나 뺀것을 확인할수있는 곳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피스를 리스햇는데요... 전남편명의로 리스를 계약하고 와이프인 제가 리스에 보증하는 싸인을 햇습니다...

현재는 이혼한 상태임니다..
이런상황에서 이혼후에도 그 싸인이 유효한가요?
이미 전 남편과는 남남인데도 남편이 리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제가 부담을 떠안아야하나요??? 만약 제게 책임이 지워진다면 다시 리스오피스와 연락후 제 보증서류에대한 재검토요구를 해야하나요.. 없애라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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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선화 님 답변 답변일 12/28/2011 7:27:57 A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과 파산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법을 다루지 않기에 이하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Corporation 입니까? 아니면 Partnership/LLC 였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주는 공식자료에 열람되지 않습니다만 세금보고서에 아직까지 주주이시면 열람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Partnership/LLC일 경우 K-1을 회사가 보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정보가 아직도 나열되고 있을 경우 세금보고서도 IRS에서 카피 받으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리스보증을 개인으로 하셨으면 이혼하셨어도 유효하고 landlord가 법적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landlord와 연락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보증을 무효화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landlord 입장에서는 현재 보증을 하신 질문자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제3자의 보증을 받지 않는 이상, 질문자의 요구를 들어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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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변호사

이선화

직업 상법 변호사

이메일 Leeatlaw1@gmail.com

전화 201-944-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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