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Corporation 입니까? 아니면 Partnership/LLC 였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주는 공식자료에 열람되지 않습니다만 세금보고서에 아직까지 주주이시면 열람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Partnership/LLC일 경우 K-1을 회사가 보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정보가 아직도 나열되고 있을 경우 세금보고서도 IRS에서 카피 받으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리스보증을 개인으로 하셨으면 이혼하셨어도 유효하고 landlord가 법적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landlord와 연락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보증을 무효화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landlord 입장에서는 현재 보증을 하신 질문자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제3자의 보증을 받지 않는 이상, 질문자의 요구를 들어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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