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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Unemployment Insurance

지역California 아이디n**urevalle**** 공감0
조회1,285 작성일12/20/2011 8:39:44 A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제가 현제 UI를 받고 있는데 급하게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한 보름정도요. 이럴경우 UI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아님 그냥 따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해도 되는지요?

시간 내서 답변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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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0/2011 8:51:57 AM
현제 UI를 받고 있는데 급하게 한국에 한 보름정도 다녀올 일이 생겼다면, 보름동안만 UI 받지 않으시면 지장없습니다.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구직하려 가는 것 아니면 구직하려간다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대로 하시면 아무지장 없습니다. 한국에서 구직을 한다면 또 대로 보고 하시면 될 줄로 생각됩니다. (단 여행하려 다니면서도 UI 받다가 적박된 일이 있어서 UI가 취소 된 경우를 읽어 보았습니다.)
답변일 12/20/2011 11:49:03 AM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5일 정도면 편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신 부쳐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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