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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황당한 실업수당 청구

지역ETC 아이디b**01**** 공감0
조회2,310 작성일12/19/2011 2:44:14 PM
가게를 하는데요, 몇달전에 카운티 실업수당국으로 부터 실업수당이 누구로부터 신청되었다고 답을 하라는 편지를 받고 봤더니 그런 사람을 종업원으로 고용한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과 소셜번호 다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여기서 일한적 없다고 답을 했는데, 그 실업수당을 신청했는 사람 쪽에서 어필을 해서 오늘 카운티 실업수당사무실에 어필코트날이라 나갔더니, 50분전에 벌써 그 사람(신청한사람)이 왔다가 갔다하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청각장애인이라 수화를 하는 통역관을 요청했다고 하며, 그래서 다음으로 연기된다고 하더군요, 헛걸음 했습니다. 시간만 반나전 까먹고…. 그래서 그 심사관에게 따졌더니, 따진내용은 (1) 카운티에서는 왜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 말만 믿고 고용주를 오라 가라 하느냐? (2) 다음에 통역관이 왔는데도 그 사람이 또 연기 하면 어떻게 되느냐? (3) 시간이나 연기 회수에 어떤 제한이라도 있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와야 하느냐? 등을 물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하더군요.
신청한 사람 소셜번호 컴퓨터에 찍어보면 제가게에서 일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나올텐데, 카운티 정부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건지 이해가 가지 안 습니다. 참 답답하고 한편 화가 나더군요,
한번도 종업원으로 일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필까지 해서 남 시간을 뺐고, 그것도 모자라 통역이 필요하다고 연기하고.. 진짜 통역이 필요하면 미리미리 통역을 요청해서 어필 히어링에는 차질이 없다로 하는게 신청자의 의무 아닌가요? 완전 어떤 실업수당 전문 사기꾼에 농락당하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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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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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9/2011 7:54:45 PM
이곳에 올리기전에 담당 CPA에게 상담했다면 많은 이해가 되었을텐데요.
왜? 실업수당을 마음대로 타 먹을 수 있는지을... ??? 비지니스 하신분이 그정도 모르시다니요.
EDD 보고는 종업원 이름/주소/아이디까지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시 담당 세무사에게..
그래야 비지니스 오너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답변일 12/19/2011 9:27:19 PM
현재 일어나 상황을 관할 경찰서에 가서 문의 해 보세요. 그리고 EDD 쪽 직원에게 이거 가짜면 경찰에 고발해도 되는 지 알아 보세요. 열받으시는데 이런 경우 확실히 집고 넘어 가셔야죠. 아니면 나중에 노동법 관련 다른 비용이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일 12/20/2011 6:08:45 AM
실업수당 신청할때 무조건 내가 일햇다고 신청서 써낸다고 해서 되는것 은 아니자나요.
세금을 냇어야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네요.
텍스 번호와 이름을 잘갖고 계시다가 무슨 징조보이면 신고하세요.
아니면. 여긴 이민자 인권센터이거든요. 뉴욕지부인데 한번 상담받아보시던가요.
212-966-5932 또는 888-406-1555
한국인도 계시고 정말 좋은 일 많이합니다. 이분들은 거꾸로 주급못받는 사람이나 임금위반 이런것 하시는데요
주급쪽이니 혹시 아실것 같네요.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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