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 님 답변 답변일 12/18/2011 10:31:57 PM 12/28일 항소 심판이 잇다고 연락왓네여..현재 한국에 잇는데..근거서류준비하라는데..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꼭 증인이 잇어야 하나요?12/1일부터 재직증명서 영문으로 팩스를 보내면 될까요? 사유서와 함께???
4**ki**** 님 답변 답변일 12/19/2011 5:17:26 PM 실업보험은 계속 직장을 찾고 있어야 하고 그 증거를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야 그 자격이 유지 되는게,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불가하리라 생각합니다. 7-11월의 기 기간 동안에 계속적인 contact이 없었다면 (여행을 다녔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증명도 어렵지만, 이미 규정을 어긴 것을 어떻게 회복시킬지도 궁금하군요. (변호사를 고용해도 어려운 경우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