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작년 12 월 10에 라팔마 Intercommunity hospital에서 emergencyroom에서 밤에 진료를 받았고, 올 1월부터 bill statement이 날라와서 minium payment을 내다가 병원에 직접가서 payment조정을 요청했읍니다. 그런데, 윈금이 $1,810.60인데 $200.00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여서 채무조정하는 곳에 알아보니 그금액은 너무 적어 자기 들이 할수 없다고 하면서 치료 비용은 Sue 대상이 아니라 해서 payment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collection agency로 넘어 갔읍니다. 그러던 중 올 11월 27에 법원으로 부터 30일 내로 respond notice file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File stamp에 있는 날짜는 July 29,2011입니다. 지금 저희는 어디에다 얘기해야 하나요? 병원,collection agency 또는 Superior court? 그리고 어떤 내용을 상담할수 있으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까요? 참고로 이금액은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저희에게는 큰 금액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2/15/2011 10:34:01 AM
Without looking at the lawsuit, I cannot tell you who sued. Irregardless, it appears either the collection company or the hospital sued you. Your best bet is to contact the attorney and see if you can negotiate the bill. Otherwise, you have to either answer the complaint and fight it or take a judgment against you.
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12/15/2011 11:07:05 AM
지난번에 한번 읽엇던 글이엇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보셧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체이자가 얼마나 많이 커지는지 모르실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변호사님을 선정해서 깨끗하게 해결햇읍니다. 가격을 조정 받앗으며 제경우엔 금액이 그리 크지않아 완납햇읍니다. 처음에 깨끗하게 처리햇더라면 이런고생안하셧을 텐데요... 크레딧도 아주 나빠질수 있으니 깨끗하게 정리하심이 좋겟네요. 본인이 자신있으면 그리하시고, 저처럼 까망눈일땐 그래도 믿음있는 변호사님께 의뢰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만약에 저같으면 완납할 돈이 부담되면 분활로 조정받을것 같아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것이 도로묵.. 어쨋튼 아팟을때 돈않내고 고쳐ㅤㅈㅝㅅ으니 좋게 생각하시고 일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