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캐쉬로 페이 해달고 해서 캐쉬로 두달간 주급을 주고있는데, 만약 이 직원이 나쁜 맘 먹고, 노동청에다 캐쉬받고 두달간 일 했다고 노동청에 고발 한다면 어떵게 되는지요? 사실은 즉은 다음달 부터 Check 로 페이한다니깐, 기분나빠하면서 말의 뉘앙스가 노동청에 고발 할듯 했는데, 막약 노동청에 고발 되면 어떻게 되는지 .. 아시는분 답변 부탁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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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2/11/2011 11:55:18 AM
캐쉬 주시고 페이롤 텍스를 안 보고하신 것은 EDD에 고발하면 걸리시고 캐시 주시면서 페이스텁을 안 주신 것은 노동청에 걸리시면 pay period당 150달러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지금이라고 캐쉬로 임금 주시면서 페이스텁을 함께 주셔야 합니다. 페이스텁은 CPA에게 물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don**** 님 답변
답변일12/12/2011 11:06:55 PM
고발당하는게 두려울게 없으면 신경쓸일을 안하면 됍니다 처음부터 클리어하게,,
t**y**** 님 답변
답변일12/16/2011 11:49:09 PM
전무가 답변처럼.. 노동법을 기준으로 보면 현금 보다 정확히 임금을 줬는지 중요합니다. 타임카드 중요합니다. 돈 주실때 마다 사인받으시구요. 자세한 것은 노동법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