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이유없이도 해고나 사직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임신을 하였었거나 또는 어떠한 특정상황이 있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주장이 어려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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