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를 기간이 한달이었는데 론이늦어져서 2주연장했습니다 부동산 브로커가 소개해준 사람인데 처음시작부터 기간이 얼마나걸리는지 설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비용도 물어보니 론나오고 애기하자고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장한 날짜는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 론탁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2 주 연장하면서 부동산 브로커가 주인이 연장을 해주지 않으니까 에스크로가 잘못돼면 디파짓을 가지고 간다는 종이에 싸인하라구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것는 론이 기간내에 나오지 않을경유 디파짓을 하나도 받지못하는지 -- 론 브로커가 처음시작할때에 기간과 비용을 그리고 이자울 정도를 먼저 저에서 설명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 론이들어가 있는 은행에 알아보니 기간이 많이 걸리는 은행이라는걸 처음부터 알구 있으면서 저에게 설명도 없이 지금와서 론 금액에 1 % 와 서류 비용 2,000. 정도가 든다구 합니다 하나더 궁금한것은 대부분 론 브로커 비용은 론 금액에 포함돼는데 저보고는 별도로 check을 써 달라구 합니다 1.이럴경우 론이 늦어져서 에스크로가 깨지면 디파짓을 찾을수 있나요 어느분이 그러는데 먼저 변호사를 사서 에스크로에 편지를 보내라구하는데 그래야 하는지요 2,원래 론 브러커들이 은해에 융자신청할때 홀세일과 리테일중 어느걸로 진행하나요 홀세일과 리테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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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13/2009 4:43:48 PM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퍼를 쓰실때 보통 명시하는 융자조건과 감정이 조건등 contingency 조항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게 됩니다.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에스크로를 연장하면서 작성하신 서류는 융자가 안나올경우 디파짓을 포기한다는 서류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그런 용도라면 나중에 변호사가 나서셔도 소용이 없을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커가 통하는 융자라면 아마도 리테일쪽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파일을 브로커의 경우 자체펀딩이 안될경우 여러은행들중에서 맞는 융자를 고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융자에 관해서는 신청전에 good faith estimate statement를 통해서 융자에 관한 사항을 밝히게는 되어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1.The escrow Officer can not release your deposit to anybody without Buyer & Seller's Agreement to release the Deposit in the Escrow Amendment. You might need to go 1.Mediator2. Abitrator 3. Court.. It is very hard Seller to keep your deposit. If you file the LIS Penden to the Court, Seller can not sell the property Untill the case is over. It takes long time to get final. Most of seller release deposit back to the Buyer. Seller also does not waste their time because of You. They want to sell somebody else fast. 2. Most of loan brokers Uses the wholesale Lender. But If You are not Qualify for Loan, Loan officer use Retail Lender. Retail lener does not Pay Loan Broer's Commision. That's why Your lLoan Officer Want his Commsion from You
**cma**** 님 답변
답변일7/13/2009 11:35:13 AM
무슨 비용이던간에 융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정비가 아니면 에스크로를 통해 지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은 지불하고 융자가 늦어져 에스크로를 파기해야 될 입장이 되면 그 돈을 회수하시기는 힘이들 것 같네요. 윈글님이 디파짓한 돈은 계약서가 어덯게 작성되어있는가에 따라 처리됩니다. 계약서를 보지 않고서는 대답할수가 없네요. 모든 사항은 도와주시는 부동산에이젠트/브로커와 상의하시는게 도리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