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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당해고 + Employee Misclassific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w**nabejo**** 공감0
조회3,091 작성일7/9/2009 7:56:32 PM
지난 6월 24일 끝으로 당일 해고를 당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이나서 변호사도 알아보고 했으나 변호사측에선 부당해고는 맞으나 근무한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질 않아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힘없는 자들이 이렇게만 당하고 있어야 하는건지.. 분이 도저히 가라앉질 않네요. 요즘처럼 불경기에 job 을 찾기란 정말 힘들고.. 도와주세요.

올해 1월 첫주를 시작으로 그래픽 디자이너 포지션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첫달 봉급을 받았을때 너무 많은 텍스를 띄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입장에선
당연히 케쉬가 턱 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받는 월급으론 도저히 생활이 되질 않아 취직되기전 프리랜서일을 놓을수가 없었고 또한 출퇴근 거리도 멀어서 많이 힘든때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자 1099의 옵션이 있다고 하였고 그렇게되면 출퇴근의 해택은 받을수 있지만 노동자로써의 회사에서 혜택은 없을거라고 얘길 했습니다. 결국 고민끝에 1099으로 tax status 를 바꾸기로 합의하여 2월 부터는 1099 으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받기로 합의를 본 후 10시 조금 넘어서 출근을 하다가 3일째 되는날 저를 부르더군요. 출퇴근 시간을 지켜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전 그때당시 1099 에 대한 right 도 전혀 몰랐고 회사측에서도 출퇴근시간에 대한 pressure 를 줘서 어쩔수 없이 정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다를바없는 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시간이였습니다. 오버타임은 물론이고 한달에 2번은 반드시 토요일 근무를 요구해서 그래야했고 위 상사 오더아래 일을 하고 컨펌받고..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중 저와 사이드로 함께 근무를 하던 분을 회사에 소개해 취직을 시켜줬고 그분과 함께 일을 하던중 회사에 대한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소개해준 분의 업무 지시 스타일을 사장님께 complaint 하고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일양도 많아서 힘들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 사장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이해 하지만 힘들어도 참고 견뎌달라라는 요구로 마음을 다시 잡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몇일 후 소개해준 분이 사장님께 저와 일하기 불편하니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고 그런 후 몇 시간 뒤..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교통정리를 해야겠으니 나가달라는 말이였습니다. 순간 너무 어의없고 웃음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에 입으로 듣고 싶었기에.. 회사를 나서기전 그분을 불러 얘기했습니다.. 나와 일하기가 그렇게 싫고 힘들었니.. 내 발로 당당히 나가게 그냥 두지 그랬니.. 왜 이리 비참하게 만드니... 사람 참 무섭구나.. 라고.. 그랬더니 당신 짤린게 나 때문이라 생각되니라고 되 묻더군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나랑 일하기 불편하단 내색을 했으니 사장님이 결정을 내리신게 아니냐고 묻자 잠시 아무말 못하더니 한 마디 하더군요.. 일은 일이야.. 라고..

사람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해고를 당한 이후 몇일을 아무것도 못 먹고 일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걱정돼 정신차려서 여기저기 알아도보고..
EDD 도 신청하려 했으나 해고를 당한 입장이고.. 게다가 1099 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였습니다.

답답하네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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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9/2009 10:17:06 PM
뭐가 편법이라는건지 모르겠군요. 1099 은 제가 나중에 텍스를 보고해야 하는 겁니다. 회사측에선 오히려 도움이 됬을까요? 직원 보험도 텍스도 EDD 도 전혀 내지 않아도 됐으니 말이죠. 혹, 1099이 뭔지나 아십니까? Independent Contractor 라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아실겁니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만일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을경우 Employment Misclassification 이라 하죠. 이또한 검색해 보시구요. 부당해고가 아니라구요? 한 직원의 편의를 들어주고 이에따라 다른 직원이 해고를 당했는데도 말이죠? 또한 Employment Misclassification 에 의해 전 직원이였던 셈이죠. 출퇴근 시간도 지켜야했고 프로젝트베이스도 아닌 일년 salary를 받고 있었으니. 당시 Contract 를 쓰지 않았다면 그건 제 실수였겠죠. 후훗.. 뒷일을 이제 잊고 앞일만 생각하고싶죠. 저도 당연히. 그러나 이런 부당성을 한번쯤은 억울해서라도 집고 넘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것도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는데?
답변일 7/9/2009 11:30:13 PM
제 말을 잘 못 알아 들으시는것 같은데요.. 1099 independent contractor 인경우 출퇴근에 대한 freedom, 근무처등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전 이런 혜택을 받기위해 물론 텍스를 홀드하지 않고 지급받고 나중에 한꺼번에 제가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겐 출퇴근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서 합의본 1099에 대한 저에 베네핏은 전혀 없었다는거죠. 그리고 만일 이런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 고용관계란 말씀입니다. 회사측에선 솔직히 손해본게 없겠죠. 일은 정직원처럼 일대로 시키고 무상으로 오버타임까지 시키고 그리고 결국 해고까지.. 부당해고 당한 상황에 나중에 텍스까지 다 제가 내야 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겁니다. 참 이상한 법이 있어서 불법적으로 해고를 하지 않는 이상 at will 이라는 것으로 employer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때나 직원을 해고할수 있는 right 이 있네요. 이런것을 이용해 쓸만큼 쓰고 버릴때 되니 버리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일에 대한 complaint 없이 타 직원에 의해 해고가 된것이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하루 아침에 백수가 되어버리는 직원의 right 은 도데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님께서 생각하셔서 제게 말씀을 하신거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당성이 있다 없다라는 말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7/10/2009 12:04:01 AM
글을 지우셨네요.. 마치 원맨쇼를 한것 같이 보이나.. 부가 설명을 위해서라도 제가 단 댓글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많은 employer 분들이 at will 를 남용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요즘같이 살기 힘든때에.. 나의 life 가 중요하고 소중한만큼 다른사람의 life 또한 귀중함을 존중해 주셨음 좋겠네요.. 만일 저 혼자라면 이런 억울함을 당해도 이렇게까지 분하지는 않을듯 합니다. 어차피 벌어진일.. 지난간 일.. 되내일수록 마음만 더 쓰리니까요.. 전 겅강하고 젊으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만 믿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참.. 안쓰럽네요. 어찌됐든 일어서볼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래도 제가 찾을수 있는 권리에 대해선 알고 싶네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7/10/2009 8:51:11 AM
위에 답변이 아닌 의견의 글을 올렸다가 지웠지만, junnie님이 지우시지 않으시니 뒤에 읽으시는 분을 위하여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정황 설명 없이) 죄송하게도 편법을 사용하셨다고 했지요. 제 의도는 고용된 사람으로 제약과 의무를 이행하고도, 1099의 유익을 위하여 a contractor의 신분으로 일한 결과이니, w2로 받는 employee의 해택(부당해고, EDD, 보험 etc.)을 누릴 수 없으니 그 편법은 (고용주를 위한) 편법을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한 고용관계에 있어서 w2를 받아야 할 사람이 (고용주나 고용인의) 편의를 위하여 1099를 받는 것은 편법이라 정의 합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해보면,

1. A와 B는 (법적으로) 다르다
2. A처럼 일 했는데 B처럼 pay을 받았다
3. B처럼 pay을 받았으니, A는 아니다.
4. A였다면 부당해고일지라도 B이면 (법적으로는 independent 관계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일지라도).
(물론 님의 상황이 참작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짧은 기간의 고용이라니 더군다나 더 싸워볼 근거도 없고...).

전문 변호사가 아니 된다는 일에 집념하지 마시고, (현제의 법을 변혁 할 능력이 없으면) 넘어가는 것도 지혜 아닐까요. 그러므로 JUST FORGET THAT AND GO FORWARD!
답변일 7/10/2009 9:03:54 AM
전문가가 아니시면서 법적으로 independent 관계란걸 어찌 말씀하시나요? 1099 Independent Contractor 가 뭔지 법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지요. 1099을 받고 있다 해서 법적으로 다 그렇다는게 아니란 말씀 입니다. Misclassification 이거 모르시나요? 그리고 1099을 받으면서 제가 가질수 있었던 헤택이 텍스 홀드 하지 않은 월급. 그게 전부라 생각되십니까?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어의없고 황당하군요. 남의 일이 참견마시고 님 갈길이나 가시죠. 전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위해 글을 올렸지 님 같은 분의 어의없는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린게 아닙니다.
답변일 7/10/2009 9:19:29 AM
참고로, employee vs independent contractor 내용을 올려드리죠.
The IRS has developed a list of 20 factors it uses to test employee or subcontractor status. The Department of Labor and state boards will normally follow these as well.  Here are the twenty factors you should be aware of before deciding to call an employee an independent contractor.
1. Does the business require the worker to follow their instructions on how work is to be performed? If yes, this indicates employee status.  An independent contractor will generally decide how the project should be completed and use his own methodology.
2. Does the business provide training to the worker?  If you're hiring a person for a job they are not trained for and providing them with the training to carry it out, that person is probably an employee.  There can be exceptions based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but if you fail this test, you might lose no matter how many of the others you pass.
3. Are the worker’s services a substantial or integral part of the business?  This indicates employee status because it indicates the business maintains direction and control over the worker.
4. Does the business require the worker to perform all services personally?  Independent contractors may have their own employees or at least should have the option of hiring other contractors to perform their work.  Agreements for personal services indicate employee status.
5. Does the business hire, supervise and pay the worker’s assistants?  If so, this is a strong indication of employee status.  Let the independent contractor pay his or her own assistants.
6. Does the business have an ongoing relationship with the worker?  This one is a stretch since many businesses maintain lifelong relationships with contractors whose work they like.  But the IRS views this as an indication of employee status.
7. Does the business set the worker’s schedule and hours?  Independent contractors generally set their own work schedules.  If the contractor must work certain hours because of required interrelationships with your employees or to take advantage of down time for computer-related work, document these facts.
8. Does the business require the worker full-time? This is an indication of employee status because the business controls their availability and prevents them from working on other clients.

답변일 7/10/2009 9:19:51 AM
9. Does the business provide the workspace?  Contractors who work off-site are more likely to be classified an independent contractor.
10. Does the business determine the order or sequence in which work is completed?  Indicates employee status.  If specific schedules are required, document them in the contract with the reasoning for doing so.
11. Does the business require oral or written reports?  The IRS believes regular written or oral reports detailing the work completed indicates employee status.  In reality, this is, and should be, expected from independent contractors as well.
12. Does the business pay by the hour, week or month? This indicates employee status.  See our comments at the end of this article on this issue.
13. Does the business pay expenses?  This is an indication that the business is directing the Independent contractor's business activities.  Make sure the independent contractor pays the expenses and bills you for reimbursement.
14. Does the business provide tools and equipment for the worker?  Independent contractors would normally provide their own tools and equipment.
15. Does the worker have a significant investment in their own facilities?  If the contractor maintains his own office space, computer equipment, tools, etc., this is a good indication that they are an independent contractor.
16. Does the worker have profits and losses independent of the business?  This is an indication that the contractor is running his own bona fide business and is an independent contractor.
17. Does the worker have multiple clients?  Working with multiple clients generally indicates independent contractor status.
18. Does the worker market their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Employees do not generally market their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19. Does the business have the right to discharge the worker at any time?  This suggests employee status.  An independent contractor would only be discharged for failure to meet contract specifications.
답변일 7/10/2009 9:20:08 AM
20. Does the worker have the right to quit at any time?  An independent contractor is under contract and cannot quit until the project is completed.
The purpose of these factors is to attempt to determine whether the employer has the right to control the worker, how, when and where the work is performed, and the amount of investment the worker has in his own business.  The higher degree of control the employer has over the worker, the more likely the IRS will classify the worker as an employee.  As you can see, there is a high degree of subjectivity in these tests.  Some consultants will tell you that you're in danger if your worker falls into the employee category on more than 7 to 9 of these guidelines.  I can tell you from experience that you may be in trouble if you fail on only three or four!  The test is highly subjective and an IRS agent may feel strongly that the requisite control is evidenced even if you pass most of the guidelines with flying colors.
답변일 7/10/2009 9:27:55 AM
만일 제가 independent contractor 였다면 더더군다나 절 그렇게 해고 할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1099 에게도 at will 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가 맞는거겠죠.
답변일 7/10/2009 10:25:02 AM
죄송하지만 research 해보니 이 경우에 적용되는 질문을 했고, 전문가가 답한 것입니다.

Can someone please explai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going from 1099 to W2?

With W-2 status, you will be an employee of the agency rather than being self employed as you are with 1099 status. The difference will be that you'll find things a bit easier tax-wise (중략). "A contract employee is an employee of a temporary service agency. The employee is not an employee of the client, for whom he performs his services. That client actually is a client of the temporary services agency."
답변일 7/10/2009 10:27:15 AM
전 님같은 분의 댓글에 소름이 치는군요. 상처받아 아픈 사람이 도움이라도 청할까 글을 올리면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인냥 정당하다 부정하다 정의를 내려버려 시간낭비 하지말라는 투에 글을 올리고 또 한번에 상처를 주고 . 제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남아돌아 이런곳에서 글 쓰는 걸 취미로 삼는 사람정도나 되겠냐구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고를 당했으니 분 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찾은 정보입니다. 이정도는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덜 다치겠다는 생각까지 드는군요. 이런 제 노력 또한 잘못 이라 생각 하십니까?
답변일 7/10/2009 10:39:29 AM
정말 말을 못 알아 들으시는군요 들...
1099 을 받으면서 일 한 경험이 있고 1099 이 어떤 것인지 또한 어떤 식으로 텍스를 보고 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윗 글에도 언급했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텍스보고는 늘 제가 따로 하고 있죠. 신문지님 그걸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그리고 애플님.. 제 상황과 맞지 않는 질문을 해 주신것 같습니다. 여쭤보신 질문은 그저 general 하게 w2 와 1099 의 advantage 정도에 불과 한것 같습니다. 제 상황은 1099 을 받으면서 1099 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고 (텍스 홀드를 하지 않은것 외에 없음) 또한 20 개의 IRS 항목에 의해 3 개 이상의 category 에 합당이 적용되는것으로 보아 independent contractor 가 아닌 employee 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런 경우 misclassification 이라는 것과 또한 부당해고에 관한 여부와 혜택을 여쭙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일 7/10/2009 1:28:46 PM
제 사견입니다. 비 전문가의 의견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조심 스럽습니다.

1. Employee Misclassification: 내용상 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하지만, employer가 어떻게 답볍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정은 조금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멀리 볼것도 없이 님이 올린 IRS 글중에서 7번만 참조 하셔도 excuse가 될수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이 5개월 정도밖에 안되니 님에게는 불리한 정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2. 부당해고: 님은 해고를 당해서 억울한 마음에 부당하다고 하실수 있지만, 이 또한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수가 있고, 님이 어떠한 소송을 하더라도 employer의 답변에 따라서 뒤집어 질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문제는 흑백의 논리로 결론부터 논할수가 없습니다.

님의 상황은 억울하지만, 법률적, 행정적인 문제는 님의 감정과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님이 님의 억울함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햐 합니다. 님께서 능력이 되면 끝 가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님의 동료의 complain 때문에 님이 짤렸다고 생각 하시는가본데, 님의 동료나, employer 입장에서는 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볼수도 있는겁니다. 제가 주인장이라도 서로 지지고 뽁으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 할수가 없다면 당연히 교통정리를 하는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겠죠. . . . . . . " 일은 일이야" . . .
답변일 7/10/2009 2:04:07 PM
의견 감사합니다.

님의 의견이 맞는거라면.. 참.. 세상 불공평 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는군요.
일을 지시하는데 있어서에 대한 직원 입장과 불평은 들어주지 못하면서 저보다 윗 사람이 함께 일하기 불편하단 이유로 교통정리랍시고 아랫 직원을 자르고.. 또한 직원들간의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결국 한 사람을 해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드는 employer 의 무책임한 판단.. 그런 질서안된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하는 제 입장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이런 employer 의 극단적인 행똥으로 인해 한 가정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실까요 이런 답답하고 힘듬을.. 참 세상 무섭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아프고 지치고.. 저만 더 손해인것 같습니다.

그만 하렵니다.

관리자님 글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하고 싶어도 되질 않는군요.
답변일 7/10/2009 2:11:54 PM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성공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픽 디자이너 많이 고용 하는것 같던데요. 곧 좋은 잡 잡을겁니다. - 수고. -
답변일 7/10/2009 4:26:37 PM
junnie님 글을 삭제하신다고 하니 삭제하시기 전에 죄송함의 글을 올립니다. 사실 힘든 상황이실 텐데 위로를 드리지 못하고 제가 너무 직설적인 의견을 (틀릴 수도 있으면서) 올렸나봅니다. 다행이 instoca 님은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잘하시는 것 보니 참 훌륭하십니다. Yes, 님이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we play by the rule that rule does not fair sometimes. 물론 insotoca 님이 말씀하신대로 돈 많이 들어 변호사를 사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돈 많이 든 변호사가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이니) 과연 is it beneficial for you?
그리고 이미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았고 그 분이 답도 제시 했는데, 공개된 게시판에서 어는 변호사가 free로 여기 나와서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반박을 하겠습니까?
끝으로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에 불공평하기도 하지만 주어진 문제에 지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루었지 않습니까? 혹 아십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job를 잡을 기회를 만날는지요. May God Bless You!
답변일 7/10/2009 11:58:07 PM
글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네요..
애플님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세상 무서운거.. 불공평하단거.. 지금에서야 안 사실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서든 제 답답한 심정과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라도 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독한 세상을 향해 이 악물고 달려야겠다는 마음뿐이네요.
하지만 이들처럼 살진 않겠습니다.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무너뜨리고 스려는 그런 옹졸한 인간은 되지 않겠단 말입니다. 땅아래는 불공평해도 하늘만은 아닐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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