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4일에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입주당시 샤워부스유리가 금이가있었고, 화장실바닥도 꺼져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창문이 조금씩 깨져있었습니다. 아파트입주당시 다 고쳐주기로하고 샤워부스와 창문사이즈도 다 재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가스오븐이 고장나서 전문가가 왔었는데 너무오래된것이라 갈아야된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는 주인에게 연락해본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소식이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되고 오래되서 춥기도 하지만 전기료가 200달러 이상이 나왔습니다. 에디슨에 문의해보니 난방시설이 너무 오래되서 그런것같다고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라고하더군요. 이 모든것들에 대해서 저는 매니저에게 말을하고 부탁했지만 매니저는 자기는 아무힘이 없고 주인이 허락을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매니지먼트회사를 통해서 렌트비만 받고 도무지 컨택이 안됩니다. 매니저는 자기는 helpless하다고하고 내가 부탁한것에대해서는 하나도 수리해주지않고 렌트비만 받아가니 너무 화가납니다. 이번8월4일날 나가려고 보니 계약만료일이 8월31일까지로 되있더군요. 이 전 세입자에게 들으니 deposit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인이 세입자에게 해준건 아무것도 없고 아직까지 수리되지 않은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 deposit에서 공제할 위험이 있기때문에 마지막 렌트비를 안내려고하는데 어떨까요? 저는 다른주에 job이 생겨서 8월중순쯤 나가야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social number가 없어서 credit이 망가질염려는 없는것같은데.... 좋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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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6/2009 9:41:50 PM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입주전에 해당 렌트유닛의 현상태를 보통 별도의 서식에 기록을 합니다. 이를 보통 "Move in check list또는 Property check list"라고 합니다. 이서류가 없다면 입증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2) 현재 까지 메니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서면으로 되어있으신지가 중요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선생님이 거주하고 계신 유닛에 메니저가 있다면 이는 아마도 16유닛이상으로 구성된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만일 해당 수리관계를 서면으로 하셨다면 문제가 없지만 구두로만 하셨다면 사진을 찍으시거나 앞으로의 커뮤니케이션은 문서로 하심이 바람직합니다. 3) 이사가시기 전에 렌트비를 한달치 안내신다는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원래 security deposit의 목적은 수리등이 필요한 경우 나중에 차감을 하고 내역을 명세서와 함께 퇴거후 21일 이내에 전액 환불을 하는 용도입니다. 임의로 판단하셔서 마지막달치를 페이안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가시기 전에 한달전에 서류로 move out notice를 주셔야 합니다. 4) 지금은 쇼셜넘버가 없으시지만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특히 렌트관계건으로 고소등이 되어서 랜드로드에게 유리한 판단이 법원에서 나게 될경우 나중에 쇼셜번호가 나오면 기록이 올라가게 됩니다. 끝까지 랜드로드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