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포니아서 포클로져 (노티스 오브 디폴트)를 한시적으로 90일 연장 해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노티스 오브 티폴트를 등기소에 등재한다고(Pre Foreclosure) 노티스를 5월 2일에 받았는데 그 종이에 90일 정도 걸린다고 나왔는데. 혹시 이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월부터 페이먼트 연체
5월에 노티스 오브 디폴트 시작 한다는 편지 받음
8월이나 9월에 포클로져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바뀐법 90일 연장을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모기지 랜더는 뱅크오브 아메리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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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6/2009 9:34:17 PM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선생님과 상관이 없을수 있습니다. 이법안은 6월말 부터 180일의 차압연기를 한다는 법안이지만 이미 차압이 시작된경우 (Notice of Default가 등기된후)나 숏세일이나 융자조정과 같은 건들이 진행되고 있을경우는 이와 무관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예를들어 LA외곽의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나 LA북쪽지역의 경우 차압절차 자체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차압대상 주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차압의 시간이 더 걸리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가 정확히 어떻게 진척이 될지는 은행에 연락해보시거나 사후 은행측에서 오는 통고문을 받아보시면 정확히 아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