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가 6개월째 돈을 내지않고 허락없이 $1500상당의 전자제품을 교체하였으나 미국에 주재하지않았던 관계로 어쩔수없이 지내왔으나 몇달전 court에서 rehearing을 두차례 해가며 돈을 받아 내었습니다. 문제는Deposit으로 3마리의 pet을 키운관계로 스팀청소를 하여도 악취가 심하여 생활을 못할정도라 $1500정도를 사용하여 카펫을 갈았습니다 물론 사전에 통보하였고 확인하기를 요망하였으나 오지를 않아서 그냥 실행을했죠. tenant는 스팀청소를 해주었으니 자기는 할일 다 했다는 얘기와 court에서 해결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court에서 tenant의 행적과 사실들을 들어 항변을 할까하지만 법적으로는 원래 어떻게 되는겄인가요 이럴경우,,,, 좋은 comment가 계시면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6/2009 9:30:28 PM
일단 원계약서 상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테넌트는 보통 $300-$500까지의 디파짓을 따로 요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1500상당의 전자제품을 교체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아마도 appliance인 스토브나 냉장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의 교체를 이유로 테넌트가 임의로 렌트비를 차감하였다면 문제가 됩니다. 요는 $1500정도를 들여서 카펫을 가셨다고 하셨는데 이를 테넌트의 security deposit을 테넌트가 퇴거한후 돌려주실때 명세서와 더불어서 21일이내에 통보하셨는지가 관건이 될수 있으며 또한 처음 계약서에 pet관계로 문제가 생겼을시의 디파짓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디파짓이외의 추가지출이었다면 반드시 명세서를 보내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위에 언급한 상황 즉 1) 계약서의 pet규정 2) security deposit에서 차감하셨다면 명세서와 잔금지급 내역 그리고 카펫공사한 견적서와 인보이스등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21일내로 명세서와 재반사항을 전달하셨을 경우와 그렇지 않으셨을경우가 다를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메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