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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motion for summary judgement hear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e**k**** 공감0
조회2,193 작성일7/2/2009 2:54:33 PM
택사스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입니다.
소송전 프리 트라이얼 과정입니다.
모든 데포지션이 끝났습니다.
defence 측 변호사는 이것은 소송감이 될수 없고 충분히 디펜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summary judgement motion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hearing을 기다리고있습니다.
다음의 답을 기다립니다.
1) 히어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누가 참석하는지요?
2) 디펜스측에서 플렌팁에게 카운터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기타 손실비용이 많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summary judgement을 받으면 디펜스 측에서 요구한 클레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1)써머리 저지먼트을 받자마자 클레임한 액수도 결정이 되고 받는 것인지요.
(2)아니면 따로 또 소송을 해야하는것인지요.
3) 프렌팁이 서머리 저지먼트에 이의를 제기해서 항소한다면 그이후 들어가는 비용과 소송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이러한 결과가 나올시 바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요?
4)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질문자가 알아야 할 지혜는 무엇인지요.
졿은 답변을 기다리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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