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2009 12:30:14 PM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정지역에 한해서 rent contral에 의거 렌트비 인상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집주인과의 협상으로 인상분에 대한 합의를 보시고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달전에 보통 이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해당 주택에 머물거나의 여부를 결정하셔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선생님의 경우 새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