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의 해외부동산 매각후 IRS 리포트와 ca주정부세금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t**esayikim**** 공감0
조회3,861 작성일3/10/2017 2:27:28 PM
영주권자로써 한국에 오래 보유해왔던 부동산을 매각할려고합니다. 한국에서는 원천징수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있읍니다.

그이후 미국에서 IRS에 리포트를 꼭 해야하나요? 캘리포니아 주정부세를 다시 내야하나요? 만약내야 한다면 몇프로를 주정부세로 또 내야하나요?
(누구는 영주권자는 IRS에 리포트 안해도 된다고하고, 누구는 반드시 IRS에 해야한다고 하고,, )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0/2017 2:45:03 PM
1. 연방과 주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정부에는 아마 대략 9%정도입니다.

2. 큰 금액이 발생하기에 혹시 한국에서 통장에 하루라도 입금이 되면 해외계좌 보고도 해야 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0/2017 2:52:26 PM
빠른 답 감사드립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