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여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도 없습니다. 생활비를 보태 주신 것 아닌가요?
3. 의료비 지출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의료비공제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불한 의료비중에서 자신의 소득의 10%를 넘는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부모에게 1년에 3600을 지불하는데 1년 소득이(AGI) 36000뿐이라는 것은 많이 어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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