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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한국에있는 토지양도세 납부

지역Connecticut 아이디j**jj112**** 공감0
조회2,692 작성일3/7/2017 1:08:19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며 한국에 10년 보유한 나대지가 있는데 조만간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 이며 거주 여권신청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등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더 많이 낸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 사실이 맞는지요? 맞다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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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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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7/2017 8:48:57 PM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양도차익이 적으면 된다.
헐값에 팔거나, 헐값에 팔았다고 가짜계약서를 만들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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