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015 6:20:27 AM 세무당국이 강제징수에 들어 갈 경우, 은행계좌같은 금융계좌에 차압이 들어 갑니다. 소셜연금같은 주기적으로 받는 금액도 일정부분 매달 가져갑니다. 기타 자산등에는 Lien을 걸어놓습니다.이런경우 금융계좌도 사용하기 어렵고, 삶이 피곤해 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든 해결하시고 가시기를 권장합니다.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Insolvency를 주장하시거나, "Offer In Compromise"를 통해서 삭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j**tinyki**** 님 답변 답변일 1/2/2015 11:36:18 AM 세금은 무덤까지 따라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무시하게 되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며 나중에는 차압등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누락된 세금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전무가를 통해 국세청과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