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아들에게 명의 이전을 해 주었읍니다. 그런데 차량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해서 별로 좋아하는 것같지 않아 제 3자에게 팔려고 함니다. 문제는 아들이 저희와 거리가 먼 곳에 잇읍니다. 핑크 슬립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데, 꼭 차량명의자와 구매자가 함께 DMV에 가야 매매를 성립할 수 있는건지요? 핑크 슬립을 우편으로 보내 서명을 하게 해서 제가 구매자와 함께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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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정래/Ray Jo 님 답변답변일4/19/2014 6:35:50 AM
Bill of sale 작성하시고 release of liability 하시고 타이틀 사인해서 주고, 돈 받고 차량인도후 보험해지 하면 됩니다. 바이어가 명의변경 안할시 bill of sale 과 release of liability 있으면 강제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셀러는 스모그첵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