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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티켓 관련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20ha**** 공감0
조회1,578 작성일4/18/2014 4:39:43 PM
며칠 전 티켓과 면허때문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우선 서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많이 걱정했는데 조금이나마 안심이됩니다.

면허는 어제 갱신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주 뒤인 5월 초쯤 court에 방문하여 22101(b)vc에 관한 것은 지불하여야겠습니다.
목사님 궁금한게 있어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1. 제가 받은 티켓에 correctable violation칸에
12500(a) unlicense driver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no' 칸에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럼에도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요?
갱신 후이니 문제가 없는 것이 맞겠지요?

1번 질문은 답변을 해주셨음에도 다시금 불안하여 여쭈어봅니다ㅠ

2.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중으로 court에 방문하여 판사를 만나지 않고도
면허 없이 운전한 것에 대한 문제와
당일 일괄 벌금 지급으로 22101(d)vc 벌금에 대한 문제는 끝나는것인가요?

목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일 벌금 결제시 트래픽 스쿨에 대한 동의와 수수료 지급으로 깨끗히 clear 될수 있는지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어떤 절차로 트래픽 스쿨을 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연히 교육 이수시, court로 수료 결과가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진심으로 남겨주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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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18/2014 5:37:09 PM
1. 갱신한 면허증을 법원에 가서 보여주시면 문제는 해결 됩니다.
2. 일반적으로는 끝이 납니다. 코트에 가셔서 갱신한 면허증을 보여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3. 벌금과 64불을 법원에 내시고 그리고 트래픽 스쿨에 가셔서 수료를 하시면 트래픽 스쿨에서 법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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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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