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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Salvage vehicle 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j**yndavi**** 공감0
조회3,066 작성일4/17/2014 1:08:48 PM
안녕하세요.

Salvage 차를 약 2년간 운전하다가 새차를 사서 이차는 팔아버릴려구요.
차를 donation하면 Tax deduction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까
아니면 그냥 팔아버릴까 하는데 online에 sellsalvagecar.com이라는
매매사이트가 있어서 팔고자 합니다.
$1000정도 준다고 합니다.
중고차 매매를 한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매매가 되면
서류상 문제없이 하기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험도 매매되면 바로 cancel해야 되니 이전에 liability release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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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17/2014 1:34:30 PM
Release of liability 작성하셔서 DMV에 보내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판매한 영수증과 DMV에 보낼 것을 복사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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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Ray Jo 님 답변 답변일 4/17/2014 6:46:58 PM
Salvage title은 차량상태에 따라 보통 시세의 반값 이하로 거래됩니다. Bill of sale 작성과 release of liability 를 하시면 됩니다. 두 서류가 있으면 바이어가 명의변경 안할시 강제로 명의변경 하실수 있습니다. 스모그첵은 셀러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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