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17/2014 1:26:28 PM 영주권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타주 면허의 경우 만료된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필기 시험만 치고 그냥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님의 경우는 만료된지가 1년이 넘었기에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혹 DMV 담당 직원에 따라 그냥 갱신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워싱톤주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