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텍사스에서 요번에 캘리포니아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스트리트 파킹으로 세웠다가 차가 안움직여서 스트리트 클린때 티켓을 받아버렸습니다. 아직 자동차 번호판은 텍사스로 되어있고 주소이전도 아직 안했습니다. 완전히 이사한건 아니라서요. 근데 차 주인이 제 명의가 아니고 텍사스에 사는 제 사촌 명의인데 티켓이 그럼 제 사촌한테 가나요? 제가 따로 사촌에게 보상하는거 말고 저에게 따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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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17/2014 12:24:59 PM
주차 위반 티켓의 경우는 티켓이 들어 있는 봉투에 벌금 금액 만큼 체크를기간 전에 보내기만 하면 처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