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받은 통지서에 언제까지 법원에 출두하시든지 벌금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원 출두일 전에 벌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2. 벌금을 내지 않고 그냥 무시하면 님의 면허증은 서스펜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님의 벌금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죄목까지 포함되어서 벌금은 1000불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콜렉션으로 넘어가게 되고 님의 크레딧이 망가지게 됩니다.
3. 벌금은 올해 올라서 533불입니다.
4. 벌금은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도 않고 법원에 출두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일로 경찰에 잡히게 되면 차는 토잉당하게 되고 님은 수갑을 차게 됩니다.
5. 트래픽 스쿨을 가시려면 추가로 64불을 더 내셔야 합니다. 트래픽 스쿨은 온라인으로도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수료하시면 벌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6. 혹 주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타주에서 받은 티켓도 벌점이 올라갑니다. 이 경우에 트래픽 스쿨이 있는 주에서는 수료할 경우에 벌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7. 캘리포니아주로 오시면 말할 것도 없고 오시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참고로 전에 플로리다주에서 티켓을 받은 학생이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적어도 4년 동안은 운전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벌금을 내지 않고 4년을 보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캘리포니아주에 취직이 되어서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로 와서 면허증을 바꾸려고 했더니 플로리다 면허증이 서스펜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지불하더라도 향후 10년 안에는 미 전역 어느 주에서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서 10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능해진 사람의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냥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