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직원신분 상태에서 E-2 직장을 잃으셨다면, E-2 직원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즉, 불법체류 상태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