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종류가 어떤 Type이냐에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 여부가 결정되며 183일 계산은 E-2 Visa와 상관없이 미국에 입국한 날짜를 기준하므로 귀하는 이미 183일 이상을 체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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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