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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임시 여행허가(비자) 가능한지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m**112**** 공감0
조회1,351 작성일7/20/2013 10:32:30 AM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 ..

제 아이가 18세 미만으로 최근에 시민권자가 됐는데, 급히 한국을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직 여권을 만들지 못했는데, 임시 여행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만약에 된다면 소요 기간과 신청은 어디에 해야되는지요?

(현재 이름을 바꾸기위해 이미 court 에서 승인을 받았구요, n-600을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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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1/2013 9:09:50 AM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면서 동시에 시민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미국여권을 발급받지 않고 있거나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을 발급받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서류상으로는 현재 한국 국적이고 한국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여권 소지자인 미국시민은 한국에 90일간에 한하여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지만 한국국적인은 6개월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임시여행허가라는 제도는 한국국적인 자로서 한국입국비자가 만료되었거나 어떤 사유로 정식 한국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1회용으로 발급 받습니다. 한국 방문 6개월을 넘기지 않고 미국에 귀국하신 후 n-600서류 제출시 입증서류 첨부하면서 이름변경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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