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로 인한 지연일 수도 있지만, 2014년에 가족초청을 하신 것으로 가정하면, 비자 신청을 접수 했어야 하는 시기로부터 약 2년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NVC에 연락하시어 비자넘버가 살아 있는지 아니면 취소시켰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비자(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내 거주중이고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 살다 신분문제 미해결로 한국으로돌아가 한국내 거주중입니다. 제가 영주권을 2013년에 받고 받고난뒤 약 1년뒤 i130을 신청해서 approval 을 받은상태입니다. 한 2년전쯤 저희 아들이 직장에서 미국 출장을 가야되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대사관에서 거절을 했고 정확한 이유는 기억이 안나지만 오버스테이 기록이 있어서 10년간 입국을 할수없다라고 심사관이 얘기했다더군요. 10년 입국금지기간은 올해말에 끝이납니다.
제 질문은 카테고리 f2b를 통해서 제 아들의 영주권신청을 한국에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받기전에 학생비자를 프로디관련학교에서 받았는데 이게 저희 아들영주권신청에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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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로 인한 지연일 수도 있지만, 2014년에 가족초청을 하신 것으로 가정하면, 비자 신청을 접수 했어야 하는 시기로부터 약 2년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NVC에 연락하시어 비자넘버가 살아 있는지 아니면 취소시켰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비자(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에 받으신 비자가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프로디 관련 학교 영주권 사실은 자녀분 초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자녀분이 미혼을 유지한다면 F2B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한국에 있다면 이민비자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고 10년 입국금지가 지나면 overstay기록 때문에 이민비자 발급이 불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영주권자가 자녀 초청을 할 때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분이 F-2로 체류를 했었다면 부모님의 F-1체류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영주권 초청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면서 영주권 초청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아들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프로디 학교 문제는, 문제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