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금 내는 일 , 가족 및 재산을 미국에 두고 있는 등 미국과의 연결고리(tie)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이용(재발급)하여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에 시간상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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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