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부(denial)된다면 그 이후 불법체류가 시작 되시지만, 다시 시민권자 부모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시면 다시 체류자체가 합법 신분이 되시게 됩니다.
하지만 입국하실 때는 그 비자가 방문비자이므로 여행 혹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입국이어야 하며, 입국 이후 생각이 변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시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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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