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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 중에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M**park007**** 공감0
조회2,057 작성일10/26/2018 2:49:13 PM
남편이 임시영주권중에 이혼하자고 하네요
영주권 연장 안해준다고 협박하네요
남편이 경찰리포트되잇고 재판 앞둔 상태에요
가정폭력으로요
아기 한명 있구요
어떤 캘리포니아 국선변호사가
트럼프 되고나서 가정폭력 vawa 영주권신청하는게
많이 까다로워져서 많이 거절됐다고 들었어요
저는 임시영주권 중에 이혼하면
불체자가 되는건가요
물론 결혼생활 증명은 할수있어요
근데 남편이 서류를 안떼주고 도와주지않는다네요
피해자들은 당하기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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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8 10:31:27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2년후에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을 통해서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는데, 이때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실수 있으시다면, 이혼을 하셔서 판결을 받으신다면, 두분사이에 자녀가 있었으며, 가정폭행 경찰리포트까지 있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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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6/2018 3:50:37 PM
혼자서도 영구영주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재판기록 같은 증빙서류가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네요. 이혼전문 변호사와 이민 변호사를 만나 상담 받아 보세요.
답변일 10/28/2018 12:14:14 AM

결혼을하고 시민권자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
출산 만으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와 시민권 자녀출산은
이민국으로부터 100% 영주권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드래도 불체자 가 되지 않으므로 전혀 걱정 할 필요가 없으며
이민 전문변호사 (213-500-4687)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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