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류미비자 이시라면 현재 신분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최소 1년 이상의 불법체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I-601A 웨이버를 승인받아야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영주권 절차를 신청해 볼 수 있는데 I-601A 웨이버를 승인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질문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의하신 재정보증 이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 재정보증을 위해서는 초청인인 시민권자의 수입이 연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초정인의 수입이 연방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동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수입기준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피초청인인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비록 세금보고를 하고 계시다고 해도 본인들의 소득을 재정보증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들 소유의 부동산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치가 연방최소생계비의 5배 이상이라면 재정보증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3. 재정보증 기준의 충족또한 중요하겠지만 현재 서류미비자 이시면 최소 I-601A 웨이버가 필요하며 I-601A 웨이버 만으로 영주권이 가능하다면 미국 내에서 웨이버 승인을 받고 반드시 한번은 한국으로 나와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불법체류 이외에 다른 이슈가 있다면 I-601A 웨이버 만으로는 안되고 I-601웨이버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여러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상의 하시고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There is something wrong infomation. If you already have 40 ssa credit , you do not need Form I854. (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 Instead You need Form 864W(Request of exemption Form i864) (No sponsor: OK) Please google uscis Form I864W:part 2.1.a you need Formi864W(Request for Exemption for Intending Immigrant's Affidavit of Support ) It means no any other sponsor. you can sponsor by yourself. Citizon's parents and citizen's wife do not need legal status.(undocument no problem) so please do not try 601A Same situation, I and my wife got green card.(No interview/ only take 3 month) please consult lawyer with experienced. Do not apply by youself. God bless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