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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 를 진행하려면 어떤 자격조건이 충족되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ooha**** 공감0
조회1,058 작성일10/23/2018 3:42:37 PM
작은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을 EB3 로 스폰해주려고 합니다.
sole prop 으로 사업체가 되있으나 이번에 corporation 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직원은 eb3 비숙련직으로 해서 receptionist 나 general laborer 로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corporation 으로 바꾸는것 이외에 택스보고상 인컴이 임금책정보다 높게
나와야 한다고만 알고 있는데. receptionist position의 경우 많은 임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높지는 않을거라 예상하는데..
택스보고상에 나와야 하는 range 가 어떻해 되는지요? 그 외에 또 충족해야 할 자격조건이 있는지요?

준비가 되면 바로 진행코자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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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0/25/2018 4:17:43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sole proprietor 라도 적정임금을 줄수 있으면 고용주로서 취업이민 신청 가능합니다. 어느지역인가에 따라서 임금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receptionist 로 신청하실경우 2만오천에서 4만불 안으로 적정임금이 예상되고, 고용주의 net income 이 적정임금 이상이여야 이민청원시 문제 없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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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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