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e proprietor 라도 적정임금을 줄수 있으면 고용주로서 취업이민 신청 가능합니다. 어느지역인가에 따라서 임금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receptionist 로 신청하실경우 2만오천에서 4만불 안으로 적정임금이 예상되고, 고용주의 net income 이 적정임금 이상이여야 이민청원시 문제 없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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