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4년전에 한국에 있는 저희 아들을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I-130 petition하여 이미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는 프로세스가 더 늦어진다고 들었는데 혹시 과거에 신청한 시민권자 미혼자녀 Case를 (Priority Date 을 유지하면서)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다시 시민권자 미혼자녀 Case로 다시 Petition 신청해야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