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0/17/2018 8:53:20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갱신을 하셔야 입국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office.com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7/2018 2:00:52 P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가 유효하시다고 할지라도,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었다면,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하신후,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신후 출국하시거나,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받으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