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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97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1**491**** 공감0
조회1,518 작성일10/15/2018 7:05:37 PM
성의 있게 답변 해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미리 오립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재입국 허가서를 변호사님을 통해서 신청 하고
한국으로 입국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행이 2년 연장(I-797)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년 기간안에 입국 할때 여권과 I-797원본을 제시하고
입국하면 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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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5/2018 10:19:51 PM
여권과 영주권과 재입국 허가서를 같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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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7/2018 1:48:43 PM
안녕하세요

여권과 발급받으시는 재입국 허가서를 지참하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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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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