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직 결정된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5년이상 거주해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휴학중에도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것은 법안이 확정되어야 알수 있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