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1년이상 불법체류로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지만 캐나다 시민권자로 20년전에 입국했다면 출국후 재입국시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캐나다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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