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2/2012 4:20:56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취업비자(H-1B)로 있을수있는 최대기간인 6년을 체류했을경우 귀국후 1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지만 귀하의경우 3년 만료후 귀국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복귀한지 1년이 지나서 다시 3년+3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m**ski**** 님 답변 답변일 2/22/2012 4:42:48 PM 처음 H1-b 3년 써먹은후 캐나다로 복귀한지 이미 1년 3개월이 지났읍니다.그후에다 당일로 가끔 미국 여행을 했고, 작년 10월 당일로 미국을 방문한적이있읍니다,미국 떠난지 1년 지나서야 다시 H1-b 신청할수있는걸로 아는데,그일년이 H1-b 끝나서 캐나다로 복귀후 시점부터 일년인지,아니면 마지막으로 미국 방문한다음부터 일년인지가 궁금합니다. 윗답변 감사드립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2/22/2012 4:49:04 PM H-1B 만료후 캐나다로 복귀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업비자가아닌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잠깐 방문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