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항소국(Administrative Appeal Office, AAO)에의 항소가 접수되었다는 것만으로 Work permit을 받을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민항소국이 영주권허가 신청의 거절을 뒤집고 승인해야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의 신분도 불법체류 상태입니다. 이민항소국에서 이민국의 거절을 뒤집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신분이 회복 됩니다.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나와 영주권을 취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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