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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에 있는 불체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d**sud**** 공감0
조회3,126 작성일2/18/2012 11:43:26 AM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현재 결혼하려는 사람이 미국에서 불체자신분으로 10년정도 살다가
군대문제로 인해 한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이 제대하면 결혼해 영주권 취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체자 신분으로 자진 한국으로 나갔다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을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취득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결혼하려는 사람은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학생비자 신청했다 deny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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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8/2012 12:00:4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한경우 10년간 미국입국이 금지 됩니다. 아직 미국을 출국하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결혼신고를 하시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출국했다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나가서 결혼신고한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시면서 10년간 미국재입국금지에대한 사면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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