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거절될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는게 순서이지만 귀하의 케이스의경우 아직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장 이민국에서 체포하러 나오는 일은 없을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90명 신청자중 본인 한명만 거절되었다면 연방이민항소국(AAO) 항소 절차를 통해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케이스에대해 자세한 내용을 몰라 일반적인 조언을 드렸는데 놀라게해드린것 같아 죄송 합니다.
연방이민항소국(AAO) 항소 절차를 통해 승인 받는데 보통 30개월정도의 기간이 걸리므로 이제 곧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루빨리승인결정이나서 그 동안 귀하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