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문제로 가끔 발생하는 공항에서의 해프닝은 모두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위반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적상실은 여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시민권 취득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적상실은 처리에 약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6살떄 부모님 따라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다가 30대에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했습니다.
병역에 관해서는 국적포기 이런것 아무것도 한것이 없고요 그동안 한국에 나간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41세가 되었는데 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병역기피자로 신고가 되어 있을텐데, 40세가 넘어서 상관이 없는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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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문제로 가끔 발생하는 공항에서의 해프닝은 모두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위반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적상실은 여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시민권 취득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적상실은 처리에 약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국적상실 신고를 해 놓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가시기전에 병무청에 조회또한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