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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병역기피 41세 남성 시민권자

지역Texas 아이디b**1**** 공감0
조회7,870 작성일10/26/2021 7:23:44 AM

안녕하세요, 

16살떄 부모님 따라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다가 30대에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했습니다. 

병역에 관해서는 국적포기 이런것 아무것도 한것이 없고요 그동안 한국에 나간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41세가 되었는데 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병역기피자로 신고가 되어 있을텐데, 40세가 넘어서 상관이 없는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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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6/2021 9:06:53 AM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문제로 가끔 발생하는 공항에서의 해프닝은 모두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위반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적상실은 여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시민권 취득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적상실은 처리에 약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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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6/2021 2:47:02 PM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국적상실 신고를 해 놓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가시기전에 병무청에 조회또한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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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6/2021 8:28:59 AM
40세 넘어서도 형사처벌 받았다는 분들 소식 본 적 있습니다. 병역의무는 끝났지만 병역기피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병무청에 먼저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으실 듯 하네요. 시민권을 받으셨다니 한국법으로 처벌은 힘들어서 유승준처럼 입국이 거절되거나 추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일 10/27/2021 5:20:26 PM
미국여권가지고 한국 방문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국적상실 신고하면 오히려 병역기피자 신분 드러나므로 그냥 가세요. 저도 여러번 방문해도 문제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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