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로서의 입양은 한국/미국에서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각국의 요건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하시는 경우,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며 입국즉시 영주권자 이지만, 18세 미만이라면 자동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하시는 경우, 동거/입양절차가 18세 이전에 마무리되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2. 양부모의 나이나 재산은 한국 혹은 각주의 입양요건에 맞아야 하며,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Home Study를 통하여 상세한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