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11:41:38 AM 귀하의 경우에는 결혼과 시민권 취득은 선후관계를 고민하실 필요 없으니 실제로 결혼을 하시고, 시민권도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득은 가장 최근의 해의 소득이 중요하며, 소득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재정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시민권자 배우자의 불체경력은 일반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밀입국과 이민사기 및 특정 범법행위는 별도)질문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에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2/6/2013 1:19:00 PM 재정보증인의 인컴은 본인의 가족과 이민자를 부양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보증 한계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또는 소셜크레딧을 40점 (보통 1년에 4크레딧임) 딸때까지 이며, 보증내용은 이민자가 소위 Public Charge 가 되었을 때에 정부에서 부담하는 보조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이민자가 재정보증인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정부가 지원하고 재정보증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