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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가능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4heave**** 공감0
조회2,732 작성일1/12/2013 9:54:47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9년 7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후에 한국에 나가서 1년 7개월 정도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도 받고 나갔었습니다.

제가 2011년 4월에 미국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미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은 1년 9개월이 되었고 이번 4월이면 2년이 됩니다. (정식 영주권은 2011년 9월에 받았습니다)

저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 거주 기간이 3년만 되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 기사에 보니까,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에 나갔다가 저처럼 2년 안에 돌아온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거주 기간을 1년 (정확히 364일) 더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제 경우에는 이번 4월이면 미국 연속 거주 기간이 3년이라고 인정되어서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1년을 더 기다렸다가 내년 4월에야 신청할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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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2013 11:21: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3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3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재입국 후 2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민국은 신청자의 거주요건(Continuous Residence)이 충족되기 90일 전에 미리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입국일자를 계산하시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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