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경력은 '범죄기록'으로 분류 되므로, 시민권 신청시 표시해야 하긴 하지만, 다른 (범죄)기록이 없으시면 이것만으로 시민권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자 부부 초청 생각중 입니다
20년전, 5년전 한국에서
교통사고 벌금형 각각 250만원, 200만원
( 유턴 위반, 신호위반 ) 사고 입니다
음주운전은 1회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한국 범죄도 있다고 면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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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경력은 '범죄기록'으로 분류 되므로, 시민권 신청시 표시해야 하긴 하지만, 다른 (범죄)기록이 없으시면 이것만으로 시민권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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